'체육특기생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들,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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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 체육학교 교수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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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 체육학교 교수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전에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에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로 인해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결과가 도출되도록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1심은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2심은 사전에 합격자가 내정됐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내정자가 사전에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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