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연세대 교수들 무죄확정…"檢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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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7명 점수를 조작하고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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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부적절하고 모의 의심되지만 증거 없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7명 점수를 조작하고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입시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기관은 이씨 등의 점수 조작으로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1심은 "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이 불공정한 평가로 불합격했다"며 "연세대에 합격했더라도 다른 대학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별개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이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고 서류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은 특정한 지원자들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인데,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와 누구를 합격자로 내정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2심은 "합격권 지원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모의가 있었던 사실이 의심되지만,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정만 있을 뿐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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