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손본다…조정제도 도입 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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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19년 1월1일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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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19년 1월1일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 신청이 제도 도입 첫해 79건에서 지난해 707건까지 급증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재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밖에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본사에 지역 순회 중재부를 시범 운영하고 중재제도 이해를 돕는 홍보활동도 지속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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