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도입, 대리인 가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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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지난 3년 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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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지난 3년 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
대표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중재 이전 '조정절차' 도입이 있다. 교환 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으로 중재가 기각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 외 가족인 대리인도 중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계에 바쁜 신청인은 적극 참여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를 소개한 영상을 제작해 국토부 유튜브에 공개하고 판정사례, 중재 해설서 등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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