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논의…연말도 갈등 불가피
[앵커]
여야가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을 손 봐서 모레(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오늘(26일)부터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법안마다 입장이 갈려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효력 연장 여부를 놓고 이틀간 상임위 심사에 돌입합니다.
대상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법 등 총 3개입니다.
법제사법위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법안을 놓고 다툰 끝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민노총 조직확대를 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고 논의하고…"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의사일정 합의하고 민노총 하청하고 왜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노총 하청이에요? 하청이에요 우리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던 만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심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근로자 소득 감소를 이유로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폐지하자는 쪽인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조항의 연장 여부를 합의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당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유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5년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만약 국회 상임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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