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내년 1월6일까지 휴정…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진행도 중단

최영찬 기자 2022. 12. 26. 0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법원이 오늘(26일)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 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2주 간 전국 법원이 휴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도 멈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이 내년 1월6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지방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법원이 오늘(26일)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 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 제도는 2006년 여름부터 시행 중이다. 통상 여름과 겨울 등 1년에 두 차례 시행한다.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에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2주 간 전국 법원이 휴정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 진행도 멈춘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