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예산 638조… 국회도 국민도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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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39조 419억원)에서 3142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원회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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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심사 없이 흥정 대상 전락
“원내대표 담판에 위원들조차 몰라”
정의당 “도깨비처럼 은밀 수정안”
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밤 오후 10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차수 변경을 거쳐 24일 새벽 12시 56분에 의결됐다. 정부안(639조 419억원)에서 3142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여야가 ‘밀실 협상’에서 당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깜깜이’ 법안 심사를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쓴 국회는 올해도 속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하는 관행을 반복했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원회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심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특위는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막판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합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9일도 넘겼다.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법인세법이 막판에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바뀐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지역화폐 등 여야의 주요 사업과 함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섭단체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배진교 의원은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반대 토론에서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법인세법 개정안 토론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이민영·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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