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은채 前국정원 기조실장도 박지원 공범으로 기소 방침

김정환 기자 2022. 12.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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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피살 첩보 삭제 혐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박 전 원장의 ‘첩보 삭제’ 혐의에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내부에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정무직 회의(간부 회의)’를 열었다.

박 전 원장은 그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하느라 국정원 내부 회의엔 불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첩보 삭제와 관련된 ‘원장 지시 사항’을 국정원 간부들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노 전 실장은 “내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첩보 삭제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 측은 “박 전 원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고, 큰 사건이 났을 때 국정원장이 통상 지시하는 ‘보안 유지’ 지시만 받았다”며 “첩보 삭제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군·국정원에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군·해양경찰에 이씨 피살 사실을 숨기라고 하고, 이후 국방부·해경·국가안보실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내용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훈 전 실장은 지난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9일 구속 기소 직후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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