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승환 2022.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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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본지 12월 22일자 2면 등)으로 지정했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예정지인 고은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부지인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만㎡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 부지 100만㎡와 인접지역 18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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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타운 투기방지 대책
예정부지·인접부지 등 118만㎡
부동산 거래 시장 허가 받아야

속보=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본지 12월 22일자 2면 등)으로 지정했다. 강원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예정지인 고은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고은리 일원 118만㎡ 부지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사 건립 부지인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만㎡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예정 부지 100만㎡와 인접지역 18만㎡ 등이다.

이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고은리 일대 해당구역은 부동산 거래시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3단계에 걸쳐 조성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신청사 건립으로 도는 고은리 443번지 일원 10만㎡ 부지에 2028년 하반기까지 청사를 신축한다. 이어 2단계로 공공기관 입주 부지(30만㎡)를 개발한 뒤 3단계로 미디어타운 등 상업·업무지구(60만㎡)를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고은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도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도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준비에 착수한다. 도청사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도는 내년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도는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절차에 돌입한다.

토지수용 등을 위한 절차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도지사·춘천시장·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협의불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감정 등을 통한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신축부지로 선정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 예정부지 10만㎡ 중 96%가량은 사유지다. 이로 인해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지장물 보상비, 진입도로 건설비 등으로 최소 7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관계자는 “추산치 760억원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실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비용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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