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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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본지 9월 13일자 웹보도 등)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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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본지 9월 13일자 웹보도 등)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공범 오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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