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구본호 2022. 12. 26.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본지 9월 13일자 웹보도 등)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본지 9월 13일자 웹보도 등)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공범 오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본호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