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에 숙소·식대 제공 도교육감 후보 지지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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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선거 당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선거사무원들에게 숙소와 식대를 제공한 50대 형제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모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자이자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무상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친형인 B씨는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대금과 숙박료를 내주는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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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선거 당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선거사무원들에게 숙소와 식대를 제공한 50대 형제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3)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모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자이자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무상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친형인 B씨는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대금과 숙박료를 내주는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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