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비상 근무 공무원에 음식 제공한 기초의원들 벌금형 집유
구본호 2022.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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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기초의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지난 9월 5일 지자체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를 하던 공무원 10여명에게 치킨과 피자 등 12만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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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기초의원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자체 기초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지난 9월 5일 지자체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를 하던 공무원 10여명에게 치킨과 피자 등 12만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은 선거구 내 인물과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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