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도의 출산·양육 정책에 관한 제언

임미선 2022.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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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도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달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전국 최초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입주식이 열렸다. 지원 대상은 강원 영서권(홍천·철원· 화천·양구·인제)에 사는 산모로서 분만예정일 3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최대 24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시설은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부재로 분만 또는 응급 상황 발생에 따른 임산부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 인프라로서 일종의 ‘산전 조리원’인 셈이다. 앞으로 강원 남부권(횡성·평창·정선·영월·태백)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만 4세 미만까지’에서 매년 1세씩 늘려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 육아기본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2023년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강원도의 출산과 양육 정책의 변화는 고무적일 수 있으나, 이쯤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를 잠시 살펴보자.

프랑스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주택 수당 등을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신 기간 의료비와 출산 비용을 100% 지원하고, 3∼5세 아동은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 수당까지 지급하고, 소득세, 주거세 등 세금 감경 혜택까지 부여된다. 육아휴직 장려와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정책이다. 이러한 일관된 출산·양육정책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를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로 만들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전제하에 막대한 재정 정책과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진다”는 가족 친화 정책 및 긍정적 육아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다.

다시 대한민국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작년도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육아휴직을 할 수 없어 출산과 함께 퇴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양한 출산과 양육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인력 풀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하여 육아휴직의 한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여성들이 복직하는 경우 적어도 종전과 같은 대우와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직(閑職)으로 가게 하거나 스스로 일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양육기관 또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어야 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 양육 참여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 정책이 잘 되어 있는 핀란드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 출산과 양육 정책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세금 감면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두 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대한민국은 5.0%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합산, 구성원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N분의N승제’를 적용한 프랑스가 출산율을 실제로 높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쯤에서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과 양육 정책에 아울러 주택분의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정책 등으로 출산 장려와 동시에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언하며, 이전과는 다른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임미선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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