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심 주거지 관리·정비 계획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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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심 주거지 관리·정비 계획이 새롭게 바뀐다.
원주시는 동지역 중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5개 주거생활권을 설정해 관리·정비하는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 기반시설, 주거지 입지 형태 및 특성 등을 고려, 도시지역 주거생활권을 중심생활권, 단계·무실생활권, 단구·반곡생활권, 우산생활권, 태장·봉산생활권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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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건축 상세요건 마련
과도한 정비사업 추진 방지
원주 도심 주거지 관리·정비 계획이 새롭게 바뀐다.
원주시는 동지역 중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5개 주거생활권을 설정해 관리·정비하는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 기반시설, 주거지 입지 형태 및 특성 등을 고려, 도시지역 주거생활권을 중심생활권, 단계·무실생활권, 단구·반곡생활권, 우산생활권, 태장·봉산생활권으로 분류했다.
중심생활권은 학성·중앙·일산·평원·원인·개운·명륜1동으로 5.9㎢, 단계·무실생활권은 무실·단계동, 호저면 일부로 13.52㎢ 규모다. 단구·반곡생활권은 단구·명륜2동, 반곡동 일부, 행구동 일부, 관설동 일부, 판부면 일부로 13.82㎢, 우산생활권은 우산동 일부, 가현동 일부 등 6.15㎢다. 태장·봉산생활권(15.2㎢)은 태장동, 소초면 일부, 봉산동 일부다.
보다 상세한 정비사업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의 경우 구역면적(대지 1만㎡ 이상), 노후도(30년 이상 비율 70% 이상), 주민 동의(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등 필수요건과 더불어 선택요건(호수 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구역면적(〃), 노후도(30년 이상), 세대수(200세대 이상), 주민 동의(〃) 등 필수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시기 조정을 통해 과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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