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

2022. 12.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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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노조 활동 중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합원에게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투쟁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구속되면 3심까지 변호사비 전액은 물론 법정출두비로 일당 15만원 지원, 수사당국의 조사만 받아도 일당 12만원 지원, 수배시 생활비와 가족생계비로 일당 20만원 지원, 벌금 과태료 전액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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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노조 활동 중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합원에게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의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제기금 규칙에 담긴 내용이다.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노조 등 민노총 산하 다른 산별노조에도 이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규약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그동안 민노총 노조원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온 배경이다.

논란이 된 화물연대 규약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노조투쟁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구속되면 3심까지 변호사비 전액은 물론 법정출두비로 일당 15만원 지원, 수사당국의 조사만 받아도 일당 12만원 지원, 수배시 생활비와 가족생계비로 일당 20만원 지원, 벌금 과태료 전액지원 등이다. 차량 파손·분실시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노조상근자로 채용한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와 일부 정부지원금이 노조의 불법을 부추기는 실탄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조합비가 기반이 되는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이나 투쟁기금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파업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금을 쌓아두는 파업기금과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러나 노조활동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자행하거나 폭행, 현장 작업방해, 자기편 조합원 채용 강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붙잡힌 노조원에까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무법천지, 폭력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러니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정치투쟁, 이념투쟁을 앞세워 온 게 아닌가.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동안 노조의 돈 관리는 성역처럼 인식돼 왔다. 민노총 조합비만 한해 수백억원이지만 철의 장막에 가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길이 없다. 깜깜이 회계장부, 내부 짬짜미 감사 등 형식적인 회계관리시스템으로 조합원들은 기본적인 회계장부조차 제대로 볼 수 없다. 원칙없는 정부지원금의 중단,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노조의 불법행태를 척결하는 일은 노조 자금운용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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