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오늘 6개월 활동 종료…공천 혁신안 받아들여질까
오늘 마지막 회의 후 비대위 보고…차기 당대표가 결정할수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오후 4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왔던 혁신안들을 정리한다.
지난 6월27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혁신위는 6개월 동안 6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관위 기능 일부 윤리위 이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위 활성화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및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이다.
혁신안 중 특히 주목받았던 부분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국회의원 정기평가 등 공천 관련 내용이다.
2호 혁신안은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단체장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PPAT란 이름으로 도입을 주도한 기초자격평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5호 혁신안에서는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여론조사 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천 시 가·감점을 주기로 했다.
최근 6호 혁신안에서는 비례대표의 절반을 전국위원회 공개 투표로 결정하고, 공천배제 대상 심사 기능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추천하고 순번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들을 정리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안들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천 관련 혁신안은 혁신위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재형 혁신위원장으로부터 혁신안 중간보고를 받은 뒤 "혁신위는 안(案)을 내는 것이고,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방향을 좀 고칠 것"이라고 수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혁신안을 다 정리해서 지도부에 올릴 계획이고, 비대위에서 일정을 잡아 설명하라고 하면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거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만큼,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차기 당 대표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당 상황이 어지러워지면서 혁신위가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왔고, 그러다 보니 과감한 이야기를 많이 못 하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혁신은 늘 아이디어보다 실행의 문제인데 다음 당 대표가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 관련해서도 조금이라도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공천을 실제로 하는 당 대표와 공관위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선을 거치면서 당의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할 부분들이 노정됐다"며 처음 이야기를 꺼낸 직후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시 정진석 위원장은 혁신위원들에 대해 "이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인 것 같다.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최고위원이었던 배현진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을 1명씩 추천하면서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됐다. 천 위원은 혁신위 구성에 대해 "한 명이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논의는 훨씬 느렸지만, 예상되는 반론이나 여러 다른 생각들을 논의 과정에서 꽤 많이 반영했다"며 "혁신위 안에서도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안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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