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뒤 '심신미약' 주장한 전과 15범..법원 "알면서 왜 마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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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과 15범의 60대 남성이 사건 직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성의 음주 후 폭행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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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과 15범의 60대 남성이 사건 직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성의 음주 후 폭행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뒤 “지금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며 요구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를 거부했고, 실랑이 끝에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특히 경찰 조사에서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산 뒤 지난해 출소한 전력이 밝혀지기도 했다. 무려 폭력 전과 15범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전과 전력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차례 처벌받았지만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범 위험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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