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상' 내연남이 이별 통보하자..잠든 사이 흉기로 찌른 50대女

임우섭 2022. 12. 26. 0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잠든 사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연남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및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을 입는 영구 장애를 진단받았다.

A씨는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상해와 안구적출,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연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잠든 사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연남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및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을 입는 영구 장애를 진단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1)에게 징역 12년 선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A씨의 범행은 살인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찌르는 등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6월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가 의심받자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격분한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전치 8주의 상해와 안구적출,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이날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살인미수 #이별통보 #내연남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