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적 불체포·면책 특권 뒤에 언제까지 숨으려 하나
뇌물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검찰 농단’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동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3명의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됐지만 노 의원 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민주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노 의원 사안만 달리 대응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건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의 ‘예행연습’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헌법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불체포 특권은 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법망을 피해가는 면죄부로 전락했다. 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을 발의한 것도 여러 차례다. 그런 점에서 개인 비리 혐의자인 노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과도한 특혜는 불체포 특권만이 아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이 답지했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보나 마나다.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한 구시대적 특권을 손보는 것이 정치 개혁이자 국회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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