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보증보험은 44채만 가입

정순우 기자 2022. 12. 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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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가입 의무인데 위반…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 위기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지난 10월 돌연 사망한 ‘빌라왕’ 김모(42)씨가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44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변제를 받는 제도다. 작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가입을 소홀히 해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5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씨가 가입한 임대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구조는 같지만 가입 주체가 임대인이란 점이 다르다. 김씨가 가입한 44건 외에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614건이다. 이를 감안하면 480여 명의 세입자가 보증보험의 대상이 안 돼, 경매로 새 집주인을 찾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런데도 김씨의 가입 건수가 턱없이 적은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한 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예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시 단속이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말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계약을 맺고는 “과거 사고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됐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한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올해 4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 사기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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