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끝나자… 안전운임·연장근로 ‘일몰법안 대치’
여야가 법정 시한보다 3주 늦게나마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안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들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에 열기로 했다. 26~27일 이틀간 각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 법사위에 회부됐다.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애초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파업을 강행한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정부 입장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에 대한 구조조정을 새로 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원칙 대응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도 ‘정치적 우군’인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지난 6월에도, 파업 전에도 연장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뒤집으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제도 안착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 최근 “직종별로 정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안전운임제와 근로기준법을 연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는 모습이다. 국고 지원이 끊긴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여야 모두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을 해나가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일단 연장안은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는 28일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이들 일몰 법안을 특정했지만, 이외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함께 테이블에 오를 경우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현재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구성상 야당 단독으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연내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은 “논의라도 시작하자”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대로 일몰법에 한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불요불급한 쟁점법과 연계하는 꼼수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오버랩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은 자유 표결할 사안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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