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체포 FTX 창업자, 3200억 보석금 한푼 안내고 비즈니스석 타고 귀가 논란
김수현 기자 2022. 12.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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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체포된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사진)가 320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석방된 뒤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프리드는 21일 미국으로 송환돼 다음 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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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체포된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사진)가 320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석방된 뒤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프리드는 21일 미국으로 송환돼 다음 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책정한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의 보석금을 내지 않고 대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시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해당 주택의 가치가 400만 달러(약 5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의 10% 수준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석방될 수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석방 직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모 집으로 가기 위해 뉴욕 JFK공항에서 미 국적기인 아메리칸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4일 보도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뱅크먼프리드는 21일 미국으로 송환돼 다음 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책정한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의 보석금을 내지 않고 대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제시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해당 주택의 가치가 400만 달러(약 5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미국변호사협회(ABA)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의 10% 수준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석방될 수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석방 직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모 집으로 가기 위해 뉴욕 JFK공항에서 미 국적기인 아메리칸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4일 보도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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