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재단, 피해자에 금전지원 근거 마련 추진

신나리 기자 2022. 12. 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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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중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관 변경으로 해법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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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보상-변제’ 문구 추가하기로
日 가해기업 대신 지급 가능성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중 재단을 통해 양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관 변경으로 해법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정관 내 ‘목적사업’에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변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자 ‘배상’이 아닌 ‘보상’ 또는 ‘변제’로 기재되는 이유는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강제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앞서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문구를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정관에는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봉환 사업, 추도 기념 등 11가지 사업이 명시돼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이 곧 ‘병존적 채무인수안’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재단의 정관 변경이 한일 간 모종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적 근거를 염두에 둔 재단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그러나 피고기업의 직접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해 온 생존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 및 대리인단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2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일 후나코시 국장 방한 시 현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일정을 재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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