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소득공제, OTT 콘텐츠 제작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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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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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 관람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주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가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더해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영화산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또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적용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소비를 촉진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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