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잠든 내연남 수차례 찔러 ‘영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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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67)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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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이 잠들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67)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이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6월쯤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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