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운임·8시간 추가 근로 등 일몰법 논의

박기완 2022. 12. 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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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6일)부터 올해로 일몰 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법 등 올해로 일몰을 맞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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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6일)부터 올해로 일몰 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법 등 올해로 일몰을 맞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제(25일) 국회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비판하는 등 여야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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