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대기업 아니면 그림의 떡"
[앵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
게다가 올해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거침없는 추락 행렬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육아휴직 확대입니다.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용 기한도 아이가 만 8살이 되는 해에서 9살이나 10살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21일)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나이를 상향하는 등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문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기업 편중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 10명 가운데 6∼7명은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현행 1년짜리도 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두 아이 엄마 :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육아휴직을) 못 썼죠. 좀 눈치를 주는 그런 편이어서 아직은… 대체인력을 쓰기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어서, (육아휴직 쓴다는)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호현 / 변호사 (직장갑질 119) : 1년짜리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 아니면 못 쓰고 있는, 그림의 떡인데…. 과태료도 확실히 부과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처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되겠냐….]
정부는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담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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