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에 '이태원 국조'...연말 정국도 '냉랭'

이만수 2022. 12.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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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 속에 어렵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일몰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내일부터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주요 일몰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섭니다.

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 그런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이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도 입장 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당초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0일) :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다만 여야가 각각 강조해 온 8시간 추가 근무와 안전운임제를 한발씩 양보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경찰서, 오는 29일에는 대검찰청과 용산구청 등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또 오는 28일 계획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는데, 결과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 질 수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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