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원 국내 들어오나…해외자회사 배당금 드디어 비과세
추경호 “2월에 취득세 인하할 것”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85억달러(103조원)에 이르는 해외 법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유보소득에 추가로 물리는 법인세를 철폐하는 개정안은 처리가 불발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법은 그간 해외 자회사가 한국으로 보내는 배당금에 매기는 이중과세를 개선해 자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 국제수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유보금은 902억달러(약 118조원)였다. 이중 이번 법 개정으로 유입될 수 있는 액수는 785억달러(약 103조원)로 추산된다. 외환시장이
다만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 성과를 거뒀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유보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당초 내년 말까지였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당초 인하안이 불발된 것은 물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도 당초 20%에서 최종 8%로 깎였다.
이밖에 국내 연기금이 해외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국내에서도 과세 실 체로 보지 않는 특례도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유럽연합(EU) 등지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소득세 단일세율(19%) 적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개정 뒤 20년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은 평생 적용이었지만 국회에서 뒤집혔다. 이밖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당이 약속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 확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겼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도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씩 감면받게 됐다.
한편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대해 일부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하겠다”며 “내년 2월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정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처럼 가파른 부동산 하락세는 일정 수준 제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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