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집단이…절반이나 공시의무 위반
대기업집단의 절반에 달하는 38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어겨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이 1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8개 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8억4413만2000원을 부과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 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32건으로 지난해(35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지난해에도 최다 위반항목(13건, 37.1%)이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가 26건(50.0%)으로 전년(65건, 82.3%)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올해에는 허위공시 행위가 20건(38.5%)으로 지난해(10건, 12.6%)보다 증가했다.
올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관련 위반(8건, 72.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전년(10건, 58.8%)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작년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 모두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향후 공시 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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