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거짓 판명? 오보이자 가짜뉴스…항고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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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일명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며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혜선은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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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배우 구혜선이 일명 '여배우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며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춰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2020년 합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안재현이 여배우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인이 적은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한 연예 유튜버는 해당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혜선은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6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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