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승부수’ K콘텐츠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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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 한류를 일컫는 'K(한국문화)콘텐츠'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문화 매력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 5곳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 증가해 102억원, 콘텐츠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예산은 40억원 늘어 80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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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1900억·제작 991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 한류를 일컫는 ‘K(한국문화)콘텐츠’ 지원을 확대한다.
25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라 확정된 세부 내용은 정부안 6조7076억원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32억원 증액된 6조7408억원 규모다.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수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한다. ‘케이 콘텐츠 펀드’를 올해보다 512억원 증액한 1900억원으로 확정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723억원 늘린 991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한 인력 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문화 매력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 5곳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 증가해 102억원, 콘텐츠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예산은 40억원 늘어 80억원이 됐다.
아울러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원, 청와대 활용 공연에 64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에 6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64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전날 세제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OTT 콘텐츠 제작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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