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만나다] “월급 250만 원인데 470억 원 소송”
[앵커]
'뉴스를 만나다'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에 경남 거제에서는 배를 만드는 노동자가 쇠로 만든 좁은 공간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25일), 여의도 국회 앞에는 많은 천막 농성장이 있습니다.
혹독한 세밑 한파에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마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들 가운데에는 오늘로 2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씨가 있습니다.
유최안 씨는 노동계의 숙원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거제에서 그 좁은 공간에 자신을 가두었던 바로 그 노동자입니다.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 만나봅니다.
어서오십시오.
단식 농성이 오늘로 26일째라고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단식 26일째 진행 중이고요.
몸무게는 9kg 정도 빠졌습니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자꾸 나기 때문에 물, 죽염, 효소를 먹으면서 단식을 버티고 있어요.
단식 농성이 길어지는 만큼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식을 6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가 터무니없는 돈의 방정식으로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잘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부지회장이시죠.
좀 길어서 제가 부지회장님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좁은 쇠틀 안에 본인을 가두셨고 그때 당시에 임금 인상도 요구하셨지만 더 크게는 하청 노조를 인정해 달라, 원청이.
그런 주장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업이 끝나고 나서 470억 원인가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조 집행부 개개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이라는 손배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34명의 변호사가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법률 대응과는 별개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에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소송을 취하라는 요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470억 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에게 청구를 한 거니까요.
470억 원이 너무나 큰 규모의 금액이라서 좀 막막하다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가 조선소에서 20년 동안 용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70억이라는 단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감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런 마음들이 큰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을 국회 앞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연관이 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바꿔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도가 그동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노란봉투법'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요구라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말이 맞고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2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진짜 이득을 얻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과의 교섭을 보장하는 부분인 거고요.
원청은 우리가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서 고용했다고 말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게 되면 저희는 단체 교섭을 해볼 수 없이 파업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파업이 불법으로 낙인 찍히더라고요.
여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노동조합법 3조입니다.
노동조합법 2조에 의해서 불법으로 찍힌 파업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면책권이 사문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대한 손배(손해배상 소송)를 맞아야 되는 거고.
이 손배가 제가 250(만 원)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앵커]
그래서 3조는 그렇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거죠.
상한선도 규정해놓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불법 파업을 너무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답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 파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파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파업은 본인한테도 부담인 거잖아요.
사실상 마지막 자신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교섭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권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리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도 교섭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파업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파업으로 (규정이 안 되죠.) 네.
그럼 당연히 손배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라든지 고용 조건, 복지 조건은 원청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 파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파업이 불법화되지 않고 훨씬 갈등이 줄어드는 거죠.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외국 상황인데, 외국 상황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찬반 진영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외국에는 이런 법이 없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대부분 정리해고라든지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의회를 상대로 하는 파업이 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또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당연하게 결성할 수 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가령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배달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택배라든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원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자신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당연히 교섭하고 그 교섭을 통해서 파업을 하든지 아니면 합의를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외국 사례를 드는 건 이 예시가 맞지 않는 거죠.
손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에서 손배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 말이죠.
국민의 힘은 반대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죠.
민주당은 최근에 이른바 '7대 입법' 가운데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기류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답변]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조선소 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2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최안 하청노조 부지회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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