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8억 주택 종부세, 올해 156만원→내년 0원
최혜령 기자 2022. 12. 25. 21:15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내년 종부세 납부액수과 납세자 수 모두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일부는 예외적으로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세 대상자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감소한다.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 18억 원 주택, 종부세 ‘0원’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로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 납부액은 0원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공시가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린 덕분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 18억 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억 원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올해 이 곳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20억2600만 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3억8200만 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를 구했다. 올해 4242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1215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세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내년 공시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줄게 된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도 대부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단독명의로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A 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취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담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계속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122만 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66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세 대상자 비율도 올해 8.1%에서 내년 4.5%로 감소한다.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 18억 원 주택, 종부세 ‘0원’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올해 종부세로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 납부액은 0원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공시가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올린 덕분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공시가 18억 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2억 원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올해 이 곳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20억2600만 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13억8200만 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를 구했다. 올해 4242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1215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세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내년 공시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줄게 된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도 대부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단독명의로 가진 이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A 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취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담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다.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계속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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