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주중 박지원 기소…‘서해 공무원’ 수사 마무리할 듯
문 전 대통령 조사 않기로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몰이’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따로 조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르면 이번주 서훈 전 실장을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사건을 왜곡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서 전 장관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해왔다.
서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일부 혐의만 서둘러 기소하는 ‘쪼개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방문·서면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실을 다음날 오전에야 ‘늑장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문건을 찾지 못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월북몰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한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지목한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조직적인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찰이 당시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한 터라 회의 참석자들의 법정 증언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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