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

안용성 2022. 12. 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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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76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가량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5월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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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6곳 1년간 이행 점검
38개 집단서 95건 적발·과태료
위반 건수 태영 12건으로 ‘최다’

최근 1년간 76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가량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5월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12월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사항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과태료 위반 건수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금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높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이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194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 모두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을 현행 50억원보다 높이는 등의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복되는 공시 항목은 통합하고 공시 주기도 완화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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