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성실한 저신용 중소기업 돕는다

이도형 2022. 12.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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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이 성실 상환 취약 중소기업들에는 일정 수준 금리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낸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저신용 중소기업 중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을 연장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는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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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금리 넘어선 만큼
이자로 대출 원금 상환 지원
주요 은행들이 성실 상환 취약 중소기업들에는 일정 수준 금리를 넘어서면 기업들이 낸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주기로 했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에 시중은행들도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영업점 기업고객 창구. 뉴시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소기업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 공통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 이후 진행된 은행권 실무진 회의다.

시중은행들은 저신용 중소기업 중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온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을 연장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금리를 넘는 이자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이러한 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이 연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원금을 갚아주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1억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이자로 매년 7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받은 이자 중 100만원(6%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원금 조기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리 상한형 대출을 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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