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 올해로 일몰…엇갈린 목소리, 쟁점은?

정준호 기자 2022. 12. 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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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원 숫자가 30명이 안 되는 곳은 일주일에 정해진 52시간 외에 8시간을 추가로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0.2%에 불과한 영세 기업에서 사업주의 연장 근무 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 : 회사 친화적인 사람이 (근로자) 대표로 뽑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회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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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직원 숫자가 30명이 안 되는 곳은 일주일에 정해진 52시간 외에 8시간을 추가로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효력이 올해로 끝납니다. 이것을 연장할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념이 밴 김치가 기계에서 쉼 없이 쏟아집니다.

김장철을 앞둔 지난 10월부터 이 김치공장은 노동자들과 합의해 3개월째 주 60시간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요는 몰리는데 당장 사람을 못 구해 추가 연장 근로를 택한 것입니다.

[김치은/김치공장 대표 :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외국인 인력들인데 이 사람들 와 봐야 (기존 인력) 3분의 1도 못 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이미 OECD 국가 중 5번째로 긴 노동시간에 과로 위험이 보태진다는 우려입니다.

[이벤트 기획 노동자 : (행사 맡긴 곳은) 빨리빨리 해달라, 최종본을 해달라 하니까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아픈 친구들도 있어서 병원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노조 가입률이 0.2%에 불과한 영세 기업에서 사업주의 연장 근무 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종진/유니온센터 이사장 : 회사 친화적인 사람이 (근로자) 대표로 뽑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회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죠.]

30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안 때문에 29인 채용에 머물려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임시 연장이 아닌 대안 마련 논의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윤성)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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