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개 사육장서 불법도살 의혹…"사체와 전기봉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도 한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개 사육장 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자연사한 개 사체가 사육장에 있었을 뿐 도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강화도 한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개 사육장 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이달 중순 시민단체 동물구조119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와 함께 철창에 갇힌 개 70∼80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를 죽여서 털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영상으로도 찍어놨다"며 "개를 도살할 때 쓰는 전기봉과 털을 뽑는 기계 등도 확인된 만큼 불법 도살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자연사한 개 사체가 사육장에 있었을 뿐 도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개들을 도살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며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 동물학대는 금지된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