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차 충전기 등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김주환 2022. 12.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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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신유형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반기별로 공개하는 주요 제품 및 지역 전자파 측정 대상에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종 생활제품, 계절제품, 자율주행 로봇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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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신유형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반기별로 공개하는 주요 제품 및 지역 전자파 측정 대상에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종 생활제품, 계절제품, 자율주행 로봇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용 손난로, 휴대용 라디오, 식당 서빙용 로봇 등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안팎으로 나타났다.

안마기의 경우 모터가 신체에 밀착하는 특성 때문에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 대비 1∼12% 수준으로 측정됐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350㎾(킬로와트)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차량 내부, 차량 외부 주변, 충전단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0.02∼0.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5G 기반 융복합시설, 지능형 공장, 공공시설, 지하철 역사 4천여 곳의 전자파 신호는 기준 대비 0.01∼4.32%였다.

이번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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