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깡통전세` 우려에… 여야 임차인 보호 입법경쟁

권준영 2022. 12. 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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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전세사기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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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 <김한규, 조은희, 김회재 의원실 제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전세사기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망 사건도 임차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다.

김모씨가 생전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만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구분 없이 총 9건 발의됐다.

먼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집주인 동의를 얻어 체납액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같은 전세 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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