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안 `꼼수 증액`] `18억 아파트`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157만원 → 0원

김동준 2022. 12.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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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일례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A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6만7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0원이다.

만약 공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했다면 올해는 30만2000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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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주택 단독 세대주도 과세 제외
단독명의 1주택도 종부세 부담 줄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개미 투자자'들을 긴장시킨 금융투자소득세도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2년 늦춰진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났던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기본공제 폭이 커지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이들의 합산 기본공제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A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6만7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0원이다. 이는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과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역시 대부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공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했다면 올해는 30만2000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물리는 금투세 시행도 2025년까지 미뤄졌다. 이로써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 주가가 40%가량 폭락했던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됐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지금의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기본공제(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 예정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2025년까지 2년 연기됐다. 다만 정부가 100억원으로 높이려 했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종목당 10억원인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도 종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려간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업력별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20%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종전 40%에서 80%로 오르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등 개정으로 집주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도 별도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최근 불거진 '빌라왕 사기'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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