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무혐의 처분에도.. “‘여배우 진술서 거짓판명=가짜뉴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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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 거짓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유튜버 A씨가 '여배우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위조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구혜선은 A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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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구혜선이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 거짓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라며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추어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공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선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혜선은 “잠시 휴식기를 갖다 차기작으로 인사드리려 한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끝인사를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A씨가 ‘여배우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위조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구혜선은 A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영상을 게재하기 전 해당 여배우 측에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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