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15범 남성, 택시기사 폭행하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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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15차례 넘게 처벌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해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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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폭력 범죄로 15차례 넘게 처벌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주겠다고 일단 출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해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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