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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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사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는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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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A씨 때문에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는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국 국적인 그는 2차례 처벌을 받은 뒤 강제 출국당했다. 에이미는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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