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통보일 사흘 앞…檢, 최종 불응시 서면조사 등 검토
박종민기자 2022. 12. 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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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명확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최종 불응할 경우 검찰은 '서면 조사' 등 가능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팀은 일정을 조율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최종 불응하면 수사팀은 이 대표를 서면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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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명확한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최종 불응할 경우 검찰은 ‘서면 조사’ 등 가능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출석 통보 5일째인 이날까지도 이 대표는 별다른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남FC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를 묻지 말고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며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또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불출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이 대표의 광주 현장 일정도 계획돼 있어 출석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팀은 일정을 조율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으로서는 당시 성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낸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를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을 우선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최종 불응하면 수사팀은 이 대표를 서면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할 때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출석 통보 5일째인 이날까지도 이 대표는 별다른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1일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성남FC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를 묻지 말고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며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또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불출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이 대표의 광주 현장 일정도 계획돼 있어 출석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팀은 일정을 조율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으로서는 당시 성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낸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를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을 우선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최종 불응하면 수사팀은 이 대표를 서면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을 감안할 때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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