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해밀톤호텔 대표 ‘횡령’ 추가 입건…구청 로비 여부 수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장한서 2022. 12. 25.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을 통해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도 이끌어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허위 직원 등록 수억 챙겨
‘이태원 압사 참사’ 윗선 수사 박차
박희영 구청장 등 26일 영장 심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을 통해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씨는 모친(94)과 아내(70) 등 가족을 호텔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씨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본은 또 이씨가 빼돌린 비자금이 용산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에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해밀톤호텔이 본관 인근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것과 관련해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도 이끌어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당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강수사를 벌인 뒤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 특수본은 이번 영장에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현장에 일찍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출범 이후 50일 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특수본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