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택시기사 살해·시신 은닉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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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60대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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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종신고된 상태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60대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자인 B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확인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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