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에 소주먹고 '먹튀'···테이블엔 '우린 미성년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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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면서 "사실 우리는 미성년자다"라는 쪽지를 남긴 남성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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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면서 “사실 우리는 미성년자다”라는 쪽지를 남긴 남성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받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한 국밥집을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음식을 먹다가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식당 직원이) 화장실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했더라”고 했다.
도주 사실을 확인한 식당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 후 직원은 도주한 남성들의 테이블에서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에 따르면 종업원은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두 사람 진짜 괘씸하다”며 분노했다.
이어 A씨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고 했다. 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두 남성들의 외모는 10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며 신고 접수를 권유했으나, 식당 직원은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한 것을 취소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청소년들이 무전취식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전취식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다만 그럴 경우 해당 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미성년자 아닌데 머리 쓴 걸 수도 있겠다”, “미성년자가 술을 시켰으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언제부터 나라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된 건지 모르겠다. 법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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