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축내는 고용지원금… 전 정권 실책 계속 답습할 텐가

2022. 12.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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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줄었다.

혈세를 축내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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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4호'에 실린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 분석' 논문에 실린 내용이다. 논문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1년 후 고용 규모는 지원금을 받기 1년 전보다 줄었다. 평균 7.243∼9.32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혜 기간에도 고용은 줄었다. 수혜 1년 전보다 고용 규모가 최대 5.677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폭 증액됐다. 2019년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조288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매년 감액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이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그 자체로 보면 유용하다. 고용 위기 시 대량 해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절체절명의 경영 위기를 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고용은 '나 몰라라' 한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해야하건만 되레 고용을 줄이는 역기능을 한 셈이다. 부정수급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혈세를 축내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 푼의 혈세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다. 단 1원의 혈세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책없이 방관한다면 정권의 직무 유기다. 전 정권의 퍼주기 선심 실책을 답습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실질적인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제대로 지원하면서 재원도 절감해 국고 손실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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